
학점은행제 정의
학점은행제는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에 의거하여
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
있도록 하고,
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
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
열린 학습사회,
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세워진 제도입니다.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
제 1조(목적)
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
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
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
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,
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
제 8조 제 1항 (학력인정)
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
[고등교육법]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
같은 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
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
으로 인정한다.

대상별 학위 취득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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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8개월
학점은행제 8개월 + 독학사 1,2단계
+ 학점인정 국가기술자격증
졸업자 최단기 전문 학사학위 취득 가능
02
2년
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
청소년지도사 국가기술자격증, 학사편입
고등학교 졸업자 최단기 4년제 학사학위
+ 국가공인 자격증 동시 취득
03
1년
학점은행제 단일과정 [사회복지사, 청소년지도사,
보육교사, 건강가정사, 일반편입]
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4년제 학사학위
+ 국가공인 자격증 동시 취득

전공별 학위취득 과정
학점은행제는 수많은 대학학위 전공을
보유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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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학
BUSINESS ADMINISTRATION
-
심리학
PSYCHOLO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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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학
SOCIAL WELFARE SCI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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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
CHILDREN EDUC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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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학
YOUTH GUIDA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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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학
PHYSICAL EDUCATION
-
컴퓨터공학
COMPUTER ENGINEERING
-
경찰행정
POLICE ADMINISTRATION
-
회계학
ACCOUNTING